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령 16-1)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20 | 답변일 | 2024-03-20 |
[질 문] 안녕하세요 토목 및 설계업 재직 중인 실무자입니다. 당사 직원 중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파견된 근무자(설계업무 수행)가 있는데 기존 월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2024 개정세법을 참고해보니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확인차 여쭤봅니다. 1.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or 2024년 3월 1일부터...) 2. 설계는 월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되었으나 일반 국외 근로자(감리, 영업, 자재, 재무 등)는 100만 원으로 동일한가요? 이에 관한 법령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며, 그 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당해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4265호 제2조에 따라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영의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4년 2월 29일이며, 이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34265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9조의4 전단, 별표 3의2 제10호ㆍ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제2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