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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8 답변일 2024-03-18
[질 문]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A : 모법인 B : 베트남 자회사 (모법인 100%)출자 C : 자회사(B)가 30% 출자, 국내 일반 개인(자연인)이 70% 출자 문1) 해외금융계좌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하는것인가요? 문2) 5억초과란 A,B법인간 거래에 국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베느남 내에서 영업활동(매출,매입)을 하면서 하루라도 5억 초과되면 신고하는 것인가요? 문3) C법인도 모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법인인가요? (모법인은 C법인에 투자한 내용 없음)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손자회사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C법인이 모법인의 손자회사가 맞는가요? 문4) 베트남이 조세조약체결국가인가요? 맞다면 B,C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없는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 1 ~ 3 :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잔액의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 등의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되,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자회사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는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계좌의 실질소유자인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지분을 ·간접으로 100%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외자회사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의 4 : 베트남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 제 목 ]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 요 지 ]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은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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