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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제거래 관련 서류 제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5 답변일 2024-03-18
[질 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이 5억원 이하 (용역거래 1억원이하)인 경우는 제출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외특수관계인이 여럿인 경우 a 국외특수관계인 재화거래금액 10억 b 국외특수관계인 재화거래금액 1억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a만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지 아니면 2. 국외특수관계인 재화거래금액 합이 5억원 초과로 a,b 모두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면제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국세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생략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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