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2 답변일 2024-03-13
[질 문]
아파트 계약할때 인지세 1번 납부(21년 5월) 그리고 전매할때 마다 인지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매당시(22년 9월)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6개월뒤에 납부를 했습니다..(23년 3월 납부) 이건의 경우 24년 3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 하나요? 법무사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다 하는데.. 인지세법 내용으로만 보면 가산세가 발생하는것 같아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이며, 6개월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감면된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문의사례의 경우 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작성일을 확인하여 적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 등을 조회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문의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어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2.12.31>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2023년 신설규정)-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