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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현금성포인트 사용시 현금영수증발행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1 답변일 2024-03-13
[질 문]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의 지류상품권을 Lpoint로 바꿔서 상품구매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상품구매를 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으셔서 발행했으나, 롯데마트 온라인에서 구매한 내역은 거래내역서 외에는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한번 소득공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대가성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교환한 것인데 왜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류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시에는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포인트로 교환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포인트 거래약정서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상담관의 견해로는 무상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자기적립마일리지로서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하께서 별도로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것이며, 이를 포인트로 재교환하여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인트 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사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맞을 경우에 발급처리되시며, 소득공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를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직접) : 가까운 세무서,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서면(우편) : 가까운 세무서,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방문신고 시 세무서에 신고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통합검색 > '현금거래' 검색 > 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출력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