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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아파트를 팔았어요. 취득시 매매계약서 분실했어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2 답변일 2024-03-12
[질 문]
1. 아파트 양도 했어요 취득시 매매계약서 분실했어요. 대체할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 계약서 분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의 본 상담관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3541 , 2007.12.11

[ 제 목 ]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 요 지 ]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양도, 재산세과-1099 , 2009.06.03

[ 제 목 ] 취득가액 적용 방법

[ 요 지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176조의2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