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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환급은 언제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11 답변일 2024-03-12
[질 문]
제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23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무 시작일은 19년 3월18일이고 종료일을 24년 3월31일 입니다. 23년 12월부터는 소득세감면이 되었다고 치면 그 이전금액은 환급을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종료일 후에 자동으로 환급이 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날부터 기간중단 없이 3(법 개정으로 2018년에 잔여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청년의 경우에만 5년으로 연장)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질의자분께서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2019318~ 20243월 말일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 적용은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감면 적용 정정 여부를 검토한 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적용 기간 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2019~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24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 .go.kr)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신고클릭) 경정청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신고 부속서류 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