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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8 답변일 2024-03-08
[질 문]
1. 매출 10억으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임 (A와 B가 공동대표) 2023년 10월에 B가 공동대표 탈퇴하고, C가 새로운 공동대표로 등록함. 이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A, B, C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 인지요? C의 경우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 간편장부 대상으로 나오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성실신고 대상자인지요? 2. 사업장 1 (A와 B 공동대표) 매출 7억, 사업장 2 (A와 C 공동대표) 매출 3억 A는 사업장 1와 2를 합쳐서 매출이 7.5억을 넘어서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1의 공동대표 B와 사업장 2의 공동대표 C는 성실신고대상자인지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