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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7 답변일 2024-03-07
[질 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1. 국적 : 일본인 2. 국내(한국) 체류 기간 ① 2014년부터 2023년 10년 기간중 5년을 초과 ② 2023년의 경우 140일 국내 체류 3. 질문사항 :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당 여부 ① 갑설 : 신고대상자이다 - 외국인으로 10년 기간중 5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함 ② 을설 : 신고대상자 아님 - 2023년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충족하지 않아 외국인으로 비거주자에 해당됨 - 참고 : 기술자문을 위해 필요시 입국하고 가족, 자산, 생활근거는 일본에서 있음 ※ 2021년 5월 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설책자 p51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231231일 현재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서 2023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 것이고,

20231231일 현재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202312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거주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본다면, 해당 외국인은 가족, 자산, 생활의 근거지 등이 일본에 있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183일 이하로 체류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상담자의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답변이므로,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 후 신고여부를 결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생략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4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2.13>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556, 2006.11.16.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