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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천징수 세율 조정 관련 문의의 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7 답변일 2024-03-07
[질 문]
안녕하세요, 담당자 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 문의하라고 하시어 직접 문의를 남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원 번호 및 기존 질의 내용을 남깁니다. 민원 번호: 1AA-2402-0882614 질의: 원천징수 세율 조정 관련 문의의 건 원천징수 세율 조정을 신청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진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 회사는 대리인이고, 근로자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센터는 기존 법령 및 예규에 따라 단순 상담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은 다음의 경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신청" 을 선택하여>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6.8.22, 2007.2.28, 2014.2.21>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6.30, 2016.2.17>

1. 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