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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시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7 답변일 2024-03-07
[질 문]
수고 하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해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라고 공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입승인을 얻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승인을 의미하는 지요? 아니면, 별도로 지정된 수입규제 품목에 대한 특정한 숭인을 의미하는지요?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투자세액공제 귀속시기를 규정하는 해석사례는 확인되나,

문의하신 수입규제품목 특정 승인 등 관련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참고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문의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서면질의 신청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참고사례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귀속년도 : 2004생산일자 : 2004.10.13.관련 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요지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