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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콜옵션 행사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구분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6 답변일 2024-03-07
[질 문]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개인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에 연 8%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행사가액’)으로 양도한 주식을 다시 양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지되, 콜옵션 행사시 대주주의 선택에 따라 행사가액을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대신에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이하 ‘차액보상금’) 받을 수 있도록 약정 하였습니다. 3. 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차액보상금 지급을 선택하여 투자자로부터 차액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차액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여부와 만약 과세대상인 경우 어떤 소득(양도소득, 종합소득, 증여소득 등)으로 구분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콜옵션 행사가액이 1주당 10,000원이고,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가 15,000원 이어서 대주주가 차액 5,000원을 투자자로부터 차액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위 차액보상금 5,000원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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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에 첨부하는 해석사례(재산세과-699, 2009.02.27.)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환매조건부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다만 귀 사례에 대해 일치하는 법령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상담센터는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면질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세법해석신청 서면질의 신청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아래에 첨부하는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재산세과-699, 2009.02.27

[ 제 목 ]

주식을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콜옵션 계약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양도담보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소득세법94조 제1항 제2호의 주식 등을 민법590조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 등을 재취득하면서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일정 금액은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위약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거래가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소득세법 시행령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