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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임상시험참가자 기타소득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6 답변일 2024-03-07
[질 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연구소)입니다. 연구소라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종종 시험참가금 명목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은 비근로자이며,일시적 참가인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계산이 달라지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용 : 참가비는 건별 25만원(하루), 시험참가자들이 하는 일은 실험 참가 및 설문지 작성 등을 하게되며 하루 2~8시간씩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시험 결과가 업장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인적용역) 어떤것인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은 소득자가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강연, 해설 등의 용역을 수행했는지 등의 여부로 판별하며, 사례금의 경우는 당초 의무가 없던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해줌에 따라 지급자가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상담관의 견해로는 문의주신 시험참가자들의 경우는 일시적인적용역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약금

. 배상금

.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