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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해외 대학에 대한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6 답변일 2024-03-07
[질 문]
마국 일리노이 대학교에 기부를 하는 경우 연말 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기획재정부 고시)의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 외국 소재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 국제학교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고시, 공고, 지침 > 고시명:2023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 첨부파일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에 기재된 국제학교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해당 국제학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