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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무신고가산세인지 초과환급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5 답변일 2024-03-07
[질 문]
2022년 당초에 기간 설정 4~5월로 건물매입관련 조기환급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초과환급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2022년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수정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2022년 1기 기한후신고로 초과환급가산세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조사관은 당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47조의3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위로 봤을 땐 전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보고, 조기환급신고도 당초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 아닌 초과환급가산세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조기환급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고 이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조기환급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서 접수대상인 것으로 사료되며,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문의의 경우기존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례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세법해석이나 서면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법해석 / 서면질의

< 세법해석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46015-2403, 1996.11.14.

[ 제 목 ]

부가,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 요 지 ]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 상세내용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의 거래처중에 A사와 B사가 있는데 1996년 07월~09월의 거래는 일반과세 거래였으며 당사의 07월거래분은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08.25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하여 1996.09.10에 환급 받았으며 08~09월 거래는 납부세액이어서 1996.10.25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산기 거래처인 A사가 1996.10.23 Local L/C를 Open하여 7월, 8월, 9월거래의 일부를 제외하고 Local수출로 전환코자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생략)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을 경우

(표 생략)

질문1)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07월분 (영세율조기환급신고), 8~9월분 각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7~9월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문2) 수정신고가 필요없을 경우

10월에 환습세액이 있으면 1996.11.25 영세율 조기환급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 제출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