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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 신고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6 답변일 2024-03-06
[질 문]
저희는 비영리법인인 학회입니다 학회에 연구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에 적합한 학회의 회원에게 연구 진행을 요청하고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구분코드는 어떤 코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