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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허가업종이 허가 없이 사업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6 답변일 2024-03-06
[질 문]
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회사사정으로 무허가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업종등 조특법상 모든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항상 명쾌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업종은 해당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문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신청/ 고시서면질의 신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중선택하여 신청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