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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회사 제품의 직원 판매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3-16 답변일 2023-03-17
[질 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헤드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직원구매 규정에 따라 자사 제품을 직원이 구매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11만원(부가세 포함) 제품을 직원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경우, 1. 매출채권 11만원 / 매출 10만원, 매출 부가세 1만원 2. 현금(직원) 5만 5천원, 복리후생비 5만 5천원 / 매출채권 11만원 3.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복리후생비 5만 5천원 반영 4. 직원에게 11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금액을 5만 5천원이 아닌, 11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세법상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근로소득으로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직원이 지불한 5만 5천원만 반영해야 되는 세법 근거도 있을까요?
[답 변]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직원에게 5만 5천원만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여 주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는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 영수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해석사례가 있는 바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 부가-2140, 2005.11.25

(제목)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요지)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수탁품을 판매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 영수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 부가-3191, 2007.11.26

(제목)

현금영수증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근로자가 받는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298 , 2007.03.0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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