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할증과세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2-19 | 답변일 | 2022-12-21 |
[질 문] 증여자가 외할아버지이며 수증자가 외손자인 경우 상증법57조의 직계비속증여할증과세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하므로 할증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