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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입주권 + 분양권 매수 등기후 입주시, 조합원 입주권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9 답변일 2022-12-21
[질 문]
A주택(입주권) : 18년 3월 매수후 관처 20년 2월 (세입자 8월까지 거주하여 2년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 만족함) B주택(현거주) : 20년 9월 매수후 거주 중 모두 비조정지역 * A주택과 B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함 (A입주권 23년 9월내 매도시) * B주택 선 매도(과세)후, A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 24년 1월 분양권 전매가 해제된 분양권 매수(24년1월)후 24년2월내 분양권 등기후 이사 예정 질문1) 이경우 입주권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입주권은 분양권 매수후 3년내(27년1월) 매도 예정> # 입주권 비과세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적용가능하나요? - 입주권 비과세는 입주권+분양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나, 이경우는 분양권을 등기하여 주택으로 되니 양도일 당시에는 1입주권 외에 1주택 소유가 되니 적용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양도일 현재 보유 상황이 기준인것 같은데..... 질문2) B주택이 매도 되지 않아 분양권이 먼저 매수 되고, 분양권 등기전 B주택이 매도된후 분양권을 등기하면 이경우도 위 질문1)사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이경우는 취득세가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20211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110)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8011 [법규과-1632] , 2022.05.26

[ 제 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2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1.1.1. 이후 1세대가 A분양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분양권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이후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56조의2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21.11.22.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분양권(A) 당첨

’21.12. 아파트 분양 계약

’22. 3. 재개발사업 아파트 조합원입주권(B) 취득

’24.12. A‘아파트 완성된 후 2년 이상 거주 예정

’26.12. B’아파트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예정

’27.00. A’아파트는 B’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 예정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