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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자용 계좌 등록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6 답변일 2022-12-20
[질 문]
부가세 신고 내역중에 임대료 매입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된다는 군요 혹시 사업자용 계좌 통장등록을 하면 비적격증빙처리로 경비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용 계좌는 있습니다 등록과 경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처리되면 그해 분기부터 처리 할수 있는지요. 업태는 일반음식업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건물주)가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임차인(귀하)께서 간이과세자이고 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 의 0.5%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확정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등) - 필요경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각종 비용)

- 귀하가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한다고 하여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또는 아래 경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