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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조합)이 재무제표상 이익(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이외에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도 있나요 ?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6 답변일 2022-12-20
[질 문]
법인(조합)이 이익(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질의 1 ) 법인세 이외에 재무제표상 이익(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배당소득세 같은 것도 반드시 납부하나요 ? 아니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을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15.4% 원천징수후 납부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관련)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할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원천징수 상담원의 답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때에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개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14%(지방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2. 법인세법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1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