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세금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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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2-16 | 답변일 | 2022-12-16 |
[질 문]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근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죠?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라면 소득구분(근로, 사업, 기타, 일용근로)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소득 > 1. 원천세 :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납부(사업장에 따라 상이) - 경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신고기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매월) 2. 간이지급명세서 : 21년 6월까지 반기별 제출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됨. - 경로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6일부터 말일까지 정기제출 3. 지급명세서 : - 경로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