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할증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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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2-16 | 답변일 | 2022-12-19 |
[질 문] 증여자가 외할아버지이며 수증자가 외손자인 경우 상증법57조의 직계비속증여할증과세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74 , 1997.10.31 [ 제 목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 요 지 ]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