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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할증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6 답변일 2022-12-19
[질 문]
증여자가 외할아버지이며 수증자가 외손자인 경우 상증법57조의 직계비속증여할증과세되나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574 , 1997.10.31

[ 제 목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 요 지 ]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