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시 세무처리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5 답변일 2022-12-15
[질 문]
국세상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국내법인)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을 위해 현지 우즈벡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실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사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대금 USD 10,000을 현지업체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번 현지에서 이루어진 용역과 관련된 용역수수료는 국내계좌에서 우즈벡의 용역업체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보수지급 거래가 처음이라...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을 두고,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이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법규국조2012-197, 2012.05.25.

[ 제 목 ]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법인세법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