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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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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12-14 답변일 2022-12-15
[질 문]
Sns통해서 불법으로 일은 안하면서 근로자로 회사에 일하는걸로 4대보험가입해서 근로장려금 준다고 하네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탈세제보 경로를 통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에 대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등 > 탈세제보 신청하기를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제제보 접수처]

ㅇ 서면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 탈세제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

- 피제보자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접수할 세무관서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126, 연결 후 4)로 문의

ㅇ 인터넷 :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에 게재

ㅇ 전화 :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126, 연결 후 4),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ㅇ 외부기관에 제출 : 탈세 관련 민원 서류들은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되어도 우리청에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탈세제보 서류 작성방법]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

ㅇ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탈세혐의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