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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ISA 연금전환 금액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14 답변일 2022-12-15
[질 문]
ISA 계좌 만기 후 개인연금계좌 이전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전환금액 외에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은 없음) 이 경우에 1000만원에 대해 1. 연금저축 납입액 10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2. 추가납입10%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납입액의 10%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4항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에 따라 전환금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 계산 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금액 1천만원은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액과 마찬가지로 12% 또는 15%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전환금액의 10%100만원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③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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