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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9 답변일 2022-11-10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개인이 본인이 보유한 기술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기술을 판매합니다. 직접 가서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일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에 해당되어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판단 사안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귀 질의 기술 이전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903 , 2008.06.25

[ 제 목 ] 기술이전소득의 소득구분

[ 요 지 ] 특허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286 , 1999.11.02

[ 제 목 ]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상의 비밀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구분

[ 요 지 ]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가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22 , 2011.11.16 , 국패 , 완료

[ 제 목 ]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