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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간예납추계액신고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9 답변일 2022-11-14
[질 문]
-질의내용- 2021년 귀속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5백민원가량 납부를 하였고 제조업은 2021년 6월경에 폐업하였습니다. 2022년 귀속은 부동산임대간이사업자로 인하여 아직 세무서에 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간이사업자라 내년 1월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8백만원갸량 신고할 예정입니다. 2022년 수입금액관련해서는 부동산수입금액 8백만원이 전부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300,000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부동산임대간이라 수입금액도 신고내역이 없고 중간예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추계액신고를 하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라서 아직 신고내역은 없지만 2022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4백만원을 추계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중간예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1일부터 11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