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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로써 2021년 정부지원 외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 중간예납?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9 답변일 2022-11-14
[질 문]
2021년 정부사업의 지원금으로 6,300만원을 수혜받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작년과 동일한 소득세의 절반을 납부고지서가 와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써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않으며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과 동일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되네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2.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액(중간예납기준액)1/2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중간예납기간(1.1.~6.30.)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계액신고서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중간예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1일부터 11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1일부터 1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20.12.29>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 략>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