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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4천만원 고지나온 경우. 자동으로 분납되나요? 별도로 분납신청해야 분납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8 답변일 2022-11-11
[질 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4천만원 고지나온 경우. 자동으로 분납되나요? 별도로 분납신청해야 분납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30일까지 2천만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23.1.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0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