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4천만원 고지나온 경우. 자동으로 분납되나요? 별도로 분납신청해야 분납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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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1-08 | 답변일 | 2022-11-11 |
[질 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4천만원 고지나온 경우. 자동으로 분납되나요? 별도로 분납신청해야 분납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간예납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30일까지 2천만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23.1.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0 조 【소득세의 분납 】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