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 받을 수 있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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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1-08 | 답변일 | 2022-11-11 |
[질 문] 2018년에 최초 공용증대세액공제 받고 2021년에 고용유지를 못해서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했습니다. 2021년대비 2022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 받아도 되는거죠?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1.12.28>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