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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기한후신고 관련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8 답변일 2022-11-11
[질 문]
안녕하세요 기한후 신고 관련 질의 입니다. ㅇ 과년도(20, 21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을 누락했습니다. ㅇ 근로소득자 이구요, ㅇ 회사 내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 하려고 하는데, 누락된 인적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최초연말정산 하듯이 기타 정보 전부 입력해야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하여 누락된 공제 내용만 추가로 입력하시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어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