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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건물기준시가 평가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9 답변일 2022-11-09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도 없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중이었고, 몇 년 전부터는 폐가로 취급되어 시청의 재산세 과세목적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에서) 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양도했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에서 용도지수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창고(부속건물)는 용도지수가 "0" 이라서 기준시가가 "0"으로 계산되고, 주된 건물로 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 계산이 난감합니다.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 계산상 용도지수에 주택을 적용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P.17)’에 의하면,

용도지수 적용대상 건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제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와 관련된 세법 및 기존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상담을 해드리는 본 상담원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