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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예납제도에 대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8 답변일 2022-11-09
[질 문]
22년도 종합소득세 예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3년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6개월전에 납부하는데 선납하면 감액을 해주지는 않으면서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를 전혀 못하고 임차료를 못 내는 실정인데 6개월 전 것을 선납하라면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입니다. 내년5월이면 경기가 좀 풀려 거래가 활성화 되면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납부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상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가 명시된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유예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5중간예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1일부터 11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1일부터 1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1일부터 11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법령수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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