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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시 증여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7 답변일 2022-11-09
[질 문]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한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수증자 명의는 개인이나 실제는 종중의 토지입니다 등기원인은 1994.12.30 증여이나 접수일은 2022.10.7입니다 이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6촌이내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도 100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부동산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종중회의록, 취득시 대금지급내역(종중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등)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종중원이 종중원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수증자 입장에서 최근 10년간 누적하여 기타친족에게서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과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서면4-2979, 2007.10.17.

제목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문중회 소유 부동산을 1988.9.25. 등기시 편의상 친족 3명의 명의로 등기한 바 있음.

- 이와같은 등기사항을 친족 문중회 이름으로 변경 등기함에 있어 증여형식으로 이전하고자 함

- 본 부동산이 문중회 자산임을 입증하는 의사록 및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당초 등기시 문중회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것을 문중회 명의로 환원등기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