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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배우자등이월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4 답변일 2022-11-08
[질 문]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3.29 A(외할아버지)상속으로인한취득 2018.11.02 A가B에게증여(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증여) 2019.03.27 B가C에게증여(어머니가 본인에게재차증여) 상기과 같은경우 C(본인) 양도시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의 취득가액 의제규정 적용시 취득가액은 B의취득(2018.11.02) 가액인가요? 아니면 A의취득(2007.03.29)가액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규정)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미적용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귀하가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시기는 2018.11.02. 이때 어머니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