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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분양아파트 / 등기 후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4 답변일 2022-11-08
[질 문]
2021년 10월에 경기도 오산에 아파트 청약 당첨됐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3년) 아래 사항에서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산이 조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경우> 1. 2024년 10월 완공 후, 등기 안치고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 2. 2024년 10월 완공 후, 등기 치고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 3. 비과세 조건 알려주세요. <오산이 올해 11월에 비조정지역이 될 경우> 1. 2024년 10월 완공 후, 등기 안 치고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 2. 2024년 10월 완공 후, 등기 치고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 %? 3. 비과세 조건 알려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한편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202410월 준공일 후 잔금지급일이 주택의 취득시기이고 이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2. 양도소득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준공일 후 잔금지급하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고,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 등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 이상(당첨일부터 1년 이상)으로 6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