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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정지역해제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변경 (2년거주에서 2년보유)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3 답변일 2022-11-07
[질 문]
2020년~2021년경에 조정지역(인천 중구 운남동) 또는 투기과열지역(인천 연수구 송도동: 2022.9.26투기과열지역해제되고 현재는조정지역임) 이었을때 아파트청약하여 당첨되어서 분양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준공예정연도는 2023년 2월이후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중순경에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유력해보입니다. 만약에 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서 위 아파트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등기일 이전에 고시되어 효력발생한다면, 즉, 규제지역에서 해제된이후 아파트완공되어 소유권등기, 잔금납부시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요건이 거주2년후 양도에서 보유2년후 양도으로 비과세요건이 변경되는지요?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청과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그리고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그러므로 준공일 후 잔금지급을 하면 이때가 취득시기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