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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현장 근로자 간식 쿠폰 근로소득 과세/비과세 여부 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2 답변일 2022-11-03
[질 문]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당사 단체협약 의거 조간/야간/8H 초과 근무자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나 점심/저녁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어 그 외 시간 근로자에게 간식 지급에 대한 것을 협의) 기존 간식 지급(현물)하던 것을 회사內매점 한정해 별도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방식 변경(기업 외부업자와 계약) *금액: 교대 월4만원,상주 월2.6만원 *기간: 쿠폰 부여달의 익월말까지 사용가능(미사용 시 쿠폰금액 소멸) *용도: 도시락,컵라면,용기라면,식음료 등 음식료에 준하는 것만 구입가능(회사 내 단독 매점에서만 사용가능) 해당 간식 쿠폰은 아래 규정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판단근거]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식사?기타 음식물(무상제공)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1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되며,

식사?기타 음식물(무상제공)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며,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21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매점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 원천세과-190 , 2011.04.04

[ 제 목 ]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21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