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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2 답변일 2022-11-03
[질 문]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후 직원이 중도 퇴사를 하였고, 직원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변경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업무대행 담당 세무사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착오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변경된 건인데 가산세가 부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어 문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A사 직원1이 2022.1.1. 입사, 월소득 5,240,000원(월 연금보험료 471,600원)/ 2022.8.1. 퇴사 2022.9.15.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 4월 ~ 2022.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471,600원에서 235,800원으로 변경 처리함 질문1. 이런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2. 퇴사자의 연금보험료 소급변경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이 변경되어, 연말정산을 재정산함으로써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로 사료되어 답변드리는바,

근로자 퇴사 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정산된 것이므로, 중도퇴사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금보험료공제를 수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세 신고분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