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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사업장관련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1 답변일 2022-11-02
[질 문]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약국을 했으며, 2022년 1월 1일 자로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3명인 약국을 인수하여 다시 개업을 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명이며, 서울에서는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1.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서울로 이전시에 부산보다 늘어난 상시근로자 2명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서울의 상시근로자가 3명이었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2. 서울 이전시에 사업자번호가 달라질 경우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지는 것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승계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1)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3)를 더한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3)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아래 법령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