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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1년도 12월 사업소득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1 답변일 2022-11-02
[질 문]
2021년 12월 900만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한 건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에 계약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로 신고해야 할지 2021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해야 할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에 대한 가산세 여부 및 가산세가 있을 시 가산세는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초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후,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대가인 사업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지급명세서도 수정)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는 경우, 불분명 기재금액의 0.25%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는 경우, 불분명 기재금액의 1%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담관 의견으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사례는 없으므로 관련 근거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초 계약이 유효하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후발적 사유로 용역대가를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0880, 2011.10.26

[ 제 목 ]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요 지 ]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16회분 방송용 드라마 대본 집필하기로 프로덕션과 계약하고 그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고, 2008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2010년까지 계약에 따라 50% 이행하였고,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2010년 해지계약을 하면서 162백만원을 반환하였음

. 질의요약

2008년에 집필에 대한 보수로 336백만원 지급받았으나, 2010년 해지계약을 하여 162백만원 반환 시 반환금에 대한 귀속시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