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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재조사 사전통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31 답변일 2022-11-02
[질 문]
A는 B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환원 받은 것이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에서는 B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였음 질의 1 : 세무서에는 A에게 재조사 사전통지 없이 B에게 조사통지한 것으로 재조사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재조사 결정은 22.09.19이므로 재조사 결과통지를 22.09.18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B의 조사기간은 11.10 - 11.28로 정해진 경우 법령위반인지 여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A와는 관련없이 B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인 B에게 조사 통지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문이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은 22.9.19이고 재조사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데 조사기간이 11.10~11.28까지이므로 결과 통지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질의인 경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거나 결과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수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무효이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예규 및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조심20101293 , 2010.06.23.

[ 제 목 ]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

[ 요 지 ]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국기, 심사법인2004-7080 , 2005.06.27.

[ 제 목 ]

통지없이 기간연장하여 조사 후 과세한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재조사결정의 처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 재조사 의뢰를 받은 조사과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재조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사정이 있어 그 기한까지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81항 단서 및조사사무처리규정36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담당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