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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철거된 구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 취득가액 해당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31 답변일 2022-11-02
[질 문]
안녕하세요?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노후된 상업용 토지 건물을 취득한 후 구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입니다. 매매계약서상 구 건물가액은 5억원, 토지가액은 50억원 합계 55억원에 취득하였으며, 구 건물은 취득후 임대사실이 없이 철거후 신축건물 착공하였습니다. 동 신축중인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특수관계 법인에게 건물만을 양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철거된 구 건물 취득가액 5억원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시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세법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예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1207, 2010.10.05

제목

토지?건물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건물 철거후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 차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2001년 토지와 건물을 12억원에 일괄취득 후 임대개시함.

o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장부에 계상함.

o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갑의 토지와 옆에 있는 을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임대 후 수년 뒤 양도하는 경우 멸실당시 기존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