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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소급증액 발생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01 답변일 2022-11-01
[질 문]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소급 증액 발생으로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1. 11월 부터 2022. 3월까지 소급 증액이 발생된 사유와 조정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보된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로를 산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질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우리센터에서는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소득내역, 신고내역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소득에 대한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 오른쪽 상단의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