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된 주택의 주택수 계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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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27 | 답변일 | 2022-11-01 |
[질 문] 문의드립니다. 서울 A소재 (취득일 1994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하던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지역이 낙후 된 곳이라 , 해당주택을 잠시 임대를 놓고, 서울 다른지역에 B주택을 구입( 2015년)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에 임차를 하던중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 10년이상 공가상태로 방치(폐가수준)를 하며, 재개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A주택의 재개발논의는 2023년 정도 관리처분등 진행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2022년 10월에 B주택을 양도하려 합니다. 이경우, 장기간 공가 상태의 주택을 주택수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쟁점은 장기가 공가상태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 장기간 공가상태 주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 B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A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 1안) A주택 포함 B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하여 과세대상 2안) A주택은 공가(폐가)주택으로 주택수 제외,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 2006.07.05 [ 제 목 ] 재건축사업시행 중인 아파트의 주택수 포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04, 2006.02.27. 서면4팀-853, 2006.04.06. 서면4팀-231, 2006.02.09. 서면4팀-215, 2006.02.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서면4팀-404, 2006.02.27.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