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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가현물을 선물받은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7 답변일 2022-11-01
[질 문]
1억이넘는 고가시계를 선물받은경우 이 고가시계를 중고거래 플랫폼을통해 판매하였을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로 일회성으로 판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는 개인간의 일시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상품의 판매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신종업종 세무 안내 >> SNS마켓 사업자 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920,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