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에서 일하고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10로와 원천징수세3,3프로제하고 돈을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8 답변일 2022-10-31
[질 문]
제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제 오토바이넘버와 면허증을 복사하여 지원하니 쿠팡배달 파트너 교육을이수하라고 하여 이수하고 그날부터 쿠팡이츠 음식배달을 하게 돼었습니다.근데 쿠팡이츠앱상으로는 제가 수행한 배달건수만 보이고 금액은 없기에 이상하다고 여기니 다음날 관악라이더스라는 일반과세 업자가 제게 정산표라고 어제제가 일한금액의 부과가치세 10프로를제하고 거기다원천징수애3.3프로 제하고 수행콜당200원제하고 그런파일을 보내주더군여 전 그업체랑 전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데 일주일후 쿠팡이츠에서 그업체가 돈을받아서 제일한 금액의 부가세10프로를 제하고 원천징수액3.3프로 제ㅣ하고 수행콜당 200원 제하고 주더군여 다음주역시 마찬가지로여 사실상 그업체 관악라이더스는 저와의 고용사실이 없으며 사무실 조차없는 업체더군여 도대체 저는 법인회사인 쿠팡이츠와 배달파트너 구인을 하여 쿠팡이츠 음식을 배달하였는데 왜 급여는 다른 곳에서 부가가치세 를 때고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 변]

[ 부가가치세 분야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일반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상기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사, 회계사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