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해외직접투자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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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0-25 | 답변일 | 2022-10-25 |
[질 문] 현재 국내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임. 내년부터 홍콩에 개인적으로 해외직접투자(해외법인에투자)를 할 예정 질문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이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등을 개인이 종소세신고기간에 제출하면 되는지? 국내법인의 대주주이기때문에 국내법인 법인세신고시 해외직접투자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있으므로, 거주자의 경우에도「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신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